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
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
안녕하세요.
오늘의 정보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사실 요즈음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너무 나빠졌습니다.
겨울이 되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오늘부로 서울은 9시 이후에는 정지된다는 방송도 나 온상 태입니다.
이렇듯 생활이 어려워지자 살던 집을 파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,
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임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.
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 / 영구임대아파트 / 국민임대아파트로 분리됩니다.
임대아파트는 LH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아파트를 내놓아 사실
어느 정도 먹고살기에 지장이 없으신 분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.
> 임대주택
내 집 마련이 힘든 요즘 LH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.
임대주택조건이 있으시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.
분납임대주택은 돈을 분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,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 주택공사 나 지방공사가
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잔여분납금을
납부하는 임대주택입니다.
임대의무기간은 종료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.
초기 자금의 부담이 적어서 목돈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분납금은 입주 시까지 최초로 주택 가격의 30%를 납부하시면 됩니다.
입주일로부터 4년까지는 20%를 납부하시고,
입주일로부터 8년까지는 20%, 최종 분양 전환 시까지 30%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.
분납 금액은 감정평가금액기준의 20%와 최초 주택 가격에 이지율을 고려하여 측정됩니다.
최초 주택 가격은 택지와 건축비의 임대주택법에 의해 산정됩니다.
일반 분양아파트는 가격의 77%에서 82%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와
보유 부동산, 자동차가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> 일반인은 30%
>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기관추천 20%
> 신혼부부 15%
> 생애최초 20%
> 다자녀가구 10%
> 노부모 부양 5%로 임대아파트의 조건인 자신의 소득기준 / 부양 / 재산기준으로 기준 입주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.
[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]
소득기준의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에 해당되는 자입니다.
> 자산기준
세대 구성원의 총 자산 2억 8천8백만 원 이하 / 자동차가액 즉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는 자동차가액이 2천468만 원 이하
하지만, 비영업용 승용차네 한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과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.
부양가족수나 지역 거주지기간 , 신청자 나이 등에 따랄 우선 분양 점수가 다르나 신청은 가능합니다.
[임대아파트 신청방법]
임대아파트 신청은 모집공고 확인 < 신청 < 입주자 선정 < 서류제출 < 서류제출 통과 < 계약 < 입주
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상단 카테고리에 공공주택 찾기 < 임대주택 찾기 < 임주자 모집공고를
클릭하셔서 분양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고 분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내게 맞는 주택복지를 확인해 보세요.
마이홈포털
www.myhome.go.kr
마이폼 페이지의 상단 카테고리의 주거복지서비스에 보시면 주택지원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
만약 주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
-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신지
-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찾으시는지
- 신혼부부
-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공분양주택을 찾으시는지를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해주세요.
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
경기가 어려워서 요즈음은 내 집 마련이 더욱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.
LH 건설에서 주관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알아보시고 내가 살집을 우선 알아보신 후 입주하시도록 합니다.